책을 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나오게 되어서 장, 단점을 기억하고자 기록을 남김니다.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분야에서의 임대로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주택임대공급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단순히 "투기꾼"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임대인은 사실 주택값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는 하긴 했지만, 월세 투자자와는 다르게 시세차익 전까지는 수익을 못 얻는다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 집을 1채 갭투자(전세로)투자하긴 했지만, 금리가 값자기 2배가 뛰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이자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함께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살까 팔까 수백번을 고민하면서 미래를 위해 가져가보자고 결심을 하긴 했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에 주택임대차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는 사실에 혹하기도 했지만, 한번더 두드려보고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에 정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등록한 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임대사업자는 크게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매입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율배제 등 이있는데요.(민간매입임대주택자 기준)
<조회일 22. 1.3>
취득세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액 200만원 초가시 85%경감됩니다. 60~85m2의 경우에는 50%가 경감되는데요. 단 20호 이상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회일 기준은 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40m2 이하시는 면제, 40~60m2 이상시는 75%경감, 60~85m2는 50% 경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회일 기준으로는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된다고 하네요.
종부세 합산배제
민간매입임대주택자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고합니다.
임대소득세
1호 임대시는 75%, 2호 이상 임대시는 50%가 감면됩니다. 단, 기준시가 6이하일 경우에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택임대소득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단점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소득자의 단점
1. 의무임대기간이 길다.
투자자는 임대기간동안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해야할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에 묶여 매도할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
첫번째로 피부양자의 경우 지위가 박탈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직장의료보험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3.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연 5%이하 임대료 인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바라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은 혜택이 너무 없어진 느낌은 들었습니다. 민간주택공급자로써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혜택을 많이주되 임대의무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임대사업자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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